인사이트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2023.12.12

1.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93.4%가 회사 복지제도가 장기근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shutterstock_1917230090.jpg

(출처 : shutterstock)

 

이에 기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복제 중 휴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복지는 회사가 일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임직원에게 부여해 회사 생활에 있어 여러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회사의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형태의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임직원에게 근로수당외에 별도의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많은 기업 담당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1.1 복지포인트 정의 + 통상임금 정의



이를 알기 위해 복지포인트와 통상임금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shutterstock_2264748773.jpg

(출처 : shutterstock)


복지포인트란 ?

선택적복리후생제도라고도 하며, 한정된 기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 스스로 자신의 선호도 및 취향에 의해 복지의 질 및 양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복지 만족도를 증진하고 임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진화된 복지제도를 뜻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1.2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임직원의 연차수당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초기 임직원의 연봉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복지포인트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복지의 제도 일환으로 제공된 포인트가 직원의 급여로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사례를 통한 통상임금 포함 판례 확인



그동안 대법원 사례를 보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판례,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모두 존재합니다

 

shutterstock_2012352206.jpg

(출처 : shutterstock)


2.1 통상임금 인정 판례 안내



2017년, 근로복지공단 판결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직원들은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배분받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일정 포인트로 단체보험에 가입, 나머지 포인트는 정해진 물품 내지 용역을 구매해 직접 사용하고, 이후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해 해당 결제 대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점.

2. 복지포인트가 연 단위로 지급되고, 신규 채용, 면직, 해임, 파견의 경우 월활 계산되어 지급하는 점.

3. 복지포인트에 용도의 제한과 시간적 제한이 부과되어 있기는 하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로 보는 점.

4.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직원들이 원칙적으로 복지포인트 전체에 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확정적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5. 임금 2분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복지포인트가 호의적 및 은혜적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수 없는 점.

 

등 종합적인 사유를 통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2.2 통상임금 부정 판례 안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성이 부정된 사례로는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결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지침에 따라, 근로자는 배분된 복지포인트를 미리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 복지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전지급을 청구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는 점.
2. 복지포인트의 사용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원칙에 반하는 점.
3. 복지포인트의 구체적인 금액은 재정상황, 영업실적, 정책 목표 등을 감안해 노사합의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지고 있는 점(배정될 구체적 포인트에 대한 불확정 성).
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서는 운영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사용 용도, 기간, 방법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복리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유를 통해, 대법원은 복지포인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대법원 선고에 있어도 아래의 세가지 이유를 통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 복지포인트 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2.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 및 그 도입 경위 :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임금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한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 복지체계로 보는 점.

3. 복지포인트의 특성 : 사용용도 제한, 잔여포인트에 대한 이월되지 않고 소멸, 복지포인트 배정을 입금 지급으로 볼수 없다는 점.


이와 같이 최근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3. 코나비즈를 통한 설정 가능 여부 (위의 판례 내용 참고 및 연결)



코나비즈의 복지카드 서비스를 통해 사용처 설정(제한처 설정), 포인트 지급/회수, 유효기간 설정, 사용한도 제한 설정 등 
위에서 통상임금 부정된 주요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모두 코나비즈 서비스를 통해 설정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나비즈 복지카드 도입 시, 기업 정책 및 운영 방침에 따라 설정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3.1 탄력적 포인트 지급(지급 및 회수 관리 가능)

3.2 유효기간 설정

3.3 사용한도 제한

3.4 사용처 제한

이외에도 추가로 별도의 코나비즈의 관리자 페이지 내에서 서비스 신청 및 계약, 카드 디자인 및 제작, 포인트 지급/회수 및 사용 내역 관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드린 대법원 판례 및 코나비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토해 기업 내부 정책 및 니즈에 도입 활용 여부를 판단해 도입을 결정하세요!

 

4. 개괄적인 코나비즈 소개 안내



코나비즈는 회사 규모와 상관 없이빠르게 도입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빠르고 간편한 도입 : 직원이 10명이라도 발급이 가능하며 원하는 기능, 디자인, 발급 수량을 선택해 빠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2. 손 쉬운 관리 및 부담 없는 비용 : 임직원들에게 배정된 포인트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포탈을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도입비나, 별도의 연회비는 Zero!

3.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 전국 온/오프라인 시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실물 카드외에 모바일, QR, 간편결제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사원증, 및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해, 임직원들에게 카드 한장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사용할 수 있게 설징이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및 사원증은 카드 제작시 별도 선택 필요_추가 비용 발생)

 

“우리 회사의 복지제도, 코나비즈로 시작해 보세요!”

위의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