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이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와는 별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관리 및 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위에 설명 그대로, 근로자의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의무는 강제는 아니나, 정부에서도 2022년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편한 것을 포함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위에서 말한대로, 강제는 아니기에 모든 사업장이 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운영하면 근로자 및 기업에 많은 이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에 대해 기부금으로 비용이 인정되며, 증여세,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지원금을 과세처리하지 않고, 법인의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직원 복지 향상으로 인한 고용의 안정성과 임직원의 회사 만족도 상승
- 출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임금)이 아니기에, 4대보험 및 소득세 부과하지 않음.
- 근로소득이외에 기업 출연금에 사용으로 인한 실질적 임금소득이 높아지는 효과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 활용
기업은 출연금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4대보험 및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업승계
- 차명주식 정리
- 대표이사의 자산관리
- 비상장주식가치 조절
- 우리 사주 구입비 지원
- 근로자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
- 장학금 지급
- 재난 구호금 지급
-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 체육 및 문화활동의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및 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셨다면, 코나비즈 복지카드를 통해 출연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 사용시, 코나비즈 복지카드를 활용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한다면, 관리 및 사용에 있어 더 손쉽고 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복지카드(실물카드)의 형태로 제공되어, 더 넓고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복지카드로 사용시 사용/제한처 설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관리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손쉽게 운영 관리를 하고 싶다면, 코나비즈 복지카드로 도입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