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법인카드가 아닌,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로,
복지카드는 사내 근로자들이 선택한 복지 혜택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범위와 비슷한 기준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기업 내 복지카드 사용 규정에 맞게 식대, 문화 생활, 운동, 교육 등 다양한 복지 차원의 명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코나비즈 복지카드로 기업에서 쉽게 편리하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지원하는 복지 명목에 맞게 포인트를 각 카드에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부여 받은 복지카드 내에서 사내 규정에 맞게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코나비즈가 맺어온 여러 제휴처에서 사용 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나비즈 ‘복지카드’ 혜택 알아보기
단순히 회사에서 지급 받은 포인트 외, 개인 계좌를 연결해, 체크카드처럼 자유로운 개인 사용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외에도 장기근속자에게 상여금 지급카드, 또는 코나비즈에서 제공하는 부가기능은 교통기능 및 회사 출입기능 등을 부가해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코나비즈 복지카드는 기업 신용도와는 상관 없이 누구나 발급 사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신용기반의 복지카드가 아닌, 선불 충전식의 선불형 복지카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스타트업(10인 이하)도 고민 없이 손쉽게 발급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용카드 기반이 아니기때문에, 연회비와 같은 사용에 있어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초기 카드 제작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손쉽고, 빠르고, 저렴한 가격으로 복지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코나비즈 ‘복지카드’ 도입 비용 알아보기
코나비즈 복지카드는 계약 신청, 상품 디자인 완료하고 실물 카드 수령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불 충전식 복지카드로, 진행 시 예치금 입금 가상계좌를 제공해드립니다.
해당 가상계좌에 운영하실 복지 포인트(금액)을 이체한 이후에 각 복지카드에 내부 규정에 맞는 포인트(금액)을 지급하고,
지급된 포인트(금액) 내에서 임직원들은 복지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센티브(상여금)를 계좌 급여 통장이 아닌, 복지카드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경우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 인가에 대한 이슈는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판단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및 회사 비용처리 등 행정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에,
해당 경우엔 고객사 내부적으로 추가로 확인해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할까?
1. 기업 신용도 및 규모와 상관없이 손쉽게 발급 사용 가능
2. 사용처 및 제한처 설정 가능
3. 복지포인트 기간 설정 및 자동 지급/회수 가능
4. 기업 브랜드에 맞는 디자인 커스터마이징 가능(사원증 형태로 이용 가능)
5. 교통 및 출입 기능 부가서비스 추가 가능
6. 지급 받은 복지포인트 외, 개인 계좌 연결 충전 사용 가능
7. 제휴처에서 복지카드 사용 시 할인 및 캐시백(제휴할인) 가능